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RTO 및 RCO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다.
접수는 오는 3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며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부담 10%의 비율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9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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