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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 2019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입력 2020-02-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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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의장 표창<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0년 제1차 입법정책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의원발의 제·개정(공포)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위원회별로 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으며, 경제노동위원회는 송영만 의원의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송 의원의 발의로 2019년 4월 29일 시행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영만 의원은 “뜻하지 않게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지 휴식 및 소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교육서비스,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크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례의 시행으로 올해 1월 20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첫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월 3일에는 수원시 팔달구, 2월 20일에는 하남 지역에 설치되는 등 앞으로 도 전역에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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