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차량 속도를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의 고정식 카메라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는 등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5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5개월 단속유예기간 중 제한속도 위반으로 총 8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됐으며 최다 위반 장소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석천4→간석5, 3603건),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석바위4→석암4, 1750건)으로 도로구조가 경사지점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을 추가한 총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께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권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만이 아니라 제한 속도가 하향된 전 지역을 감속 안전 운전해 인천 교통사고 감소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 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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