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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칼럼] 다음 ‘풍선효과’ 지역은… 수도권 돌아 다시 강남으로?

입력 2020-03-02 07:00
신문게재 2020-03-02 17면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현상이 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까지 확산됐다. 이를 겨냥한 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로 수도권 남부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것으로 응급조치 성격이 짙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상승 4주 연속 미미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하락 폭을 줄였고 비강남권에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이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는 매물이 단지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문제는 실수요자나 추격 매수자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마다 역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쩌다 급매물로 거래된 1~2건이 통계에 반영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2910건으로 전월 5716건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거래건수가 대폭 준 것이다. 다만 계약일 기준 건수로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만큼 미신고 계약이 등록되면 이 수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더욱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도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보증금·대출승계 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 ‘매수심리 위축’을 통해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이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 없이 가격만 누르면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현상이 수도권 전역, 심지어 충청권까지 풍선 효과가 퍼질 수 있다. 특정지역 규제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골고루 집값을 올려놓고 있는 셈이다. 대책이 거듭될수록 두더지 잡기식 대책에 대한 내성도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는 게 급선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다음에는 또다시 강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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