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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야”

입력 2020-03-10 12:48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226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공매도 제한을 강화한다. 시장은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 효과를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종목의 주가를 미리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증시 상승 국면에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코로나19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내놓았지만, 한시적 금지조치가 아닌 만큼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당시에는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으며,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금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에서 벗어나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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