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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세상 '부정당업자 처분 취소소송' 경기진흥원에 최종 승소

1심ㆍ2심 이어 대법원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은 부당” 판결

입력 2020-03-23 09:24

신선미세상 로고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이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게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기진흥원의 부당한 입찰제한 조치로 큰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신선미세상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3일 '2019두56364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진흥원은 지난해 2월 신선미세상에 대해 2019.2.8 ~ 2019.5.8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선미세상은 “경기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히 적용해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기진흥원은 당시 1ㆍ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선미세상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경기진흥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 유통진흥원이 잘못된 법령을 성급하게 적용하여 무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면서 “경기진흥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되고, 부정당업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의 처분으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보장된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최종 계약단계에서 끝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유통진흥원이 직영으로 하게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미세상은 2015년부터 4년간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맡아왔으며, 대행 위탁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3월을 앞두고 재공모에 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선미세상은 2019년 2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경기도는 당시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경기진흥원이 직영하도록 했다.

김승민 기자 m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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