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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미성년 성착취 영상 등 9천여건 유포”

입력 2020-03-24 11:33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촉구하는 참석자들<YONHAP NO-2575>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으로 불리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전 씨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과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를 구속하고,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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