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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된 워셔액 10개 중 7개, 에탄올 함량 표시없어…의무화 필요

입력 2020-03-25 09:32
신문게재 2020-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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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이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워셔액 10개 중 7개는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65.0%) 제품이 애탄올 함량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불스원레인OK그린워셔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포인트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전 제품은 메탄올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개 제품 모두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다. 다만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됐는데 워셔액 에탄올의 경우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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