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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저소득층 230만명·아동 263만명에 소비 쿠폰 지급

4개월간 각각 최대 140만원·40만원 제공

입력 2020-03-25 13:52

보건복지부_표지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30만 명과 아동 263만 명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어르신 54만 명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내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230만 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개월간 총 40~52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예산은 1조242억원이 들어간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아동 1인당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소비 쿠폰은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등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53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한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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