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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폭행’ 혐의 약식기소, 아동학대는 무혐의

입력 2020-03-25 17:57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제공=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6)씨를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작년 2월 특수상해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상처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6월 조 전 부사장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2017년 5월부터 별거하고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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