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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3-27 14:26

윤석열 광주방문<YONHAP NO-4120>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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