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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도 공적마스크 처럼 출생연도 따라 '홀짝제'로 신청

입력 2020-03-28 10:19

'소상공인 긴급대출' 오늘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연합)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빌려주는 직접 대출에 소상공인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란을 빚자 정부가 공적마스크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시범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천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직접 대출은 이달 25일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대란’을 빚고 있다.

오랜 대기시간 외에도 홍보와 정보 부족에 따른 서류 미비의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출의 정식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홀수 날짜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 날짜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대출 대상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제한된 만큼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선 나이스 평가정보, 오프라인에선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것을 권했다.

사전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확인되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종류이다.

다른 대출 시 필요한 상시근로자, 매출·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최근 국세청과 행정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진공은 오프라인 대출 신청 시 대기시간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 대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종합안내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의 홈페이지, 유튜브, 소셜미디어,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소진공에서 실시되는 직접 대출과 별개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는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대출 조건은 달라져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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