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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3일 전’→‘5일 전’ 확대

입력 2020-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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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월 중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이 제재까지 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대회의 위원 8명 중 내부 위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1명뿐이며, 나머지 당연직 2명은 법률자문관(현직 검사)과 금융위원회 국장”이라며 “위촉직은 기준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후감사를 받고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 금융청은 검사와 제재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미국 통화감독청은 내부위원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금감원은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재심의국을 따로 두고 검사국의 검사 결과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들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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