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환경부,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마늘냉이 등 5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입력 2020-03-29 16:31

clip20200329163029
리버쿠터(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등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오는 30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위해성 1급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생물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거북류인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해 애완용으로 사육됐다.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인 남생이·자라와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는 과일나무와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유통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30일(고시지정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