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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서류 제출 기간 연장…코로나19 영향으로 편의 제고

입력 2020-03-31 10:59

특허청_국_좌우

특허청은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 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져 서류 제출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 제출 기한의 만료일이 31일~4월 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내달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절차가 무효·거절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 연장 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서류 제출 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 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 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당부했다.

특허청은 지정 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돼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1만5000~1만7000원의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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