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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이면까지 봐야

입력 2020-03-31 14:26
신문게재 2020-04-01 19면

31일 공표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민원과 정책의 상충을 막는 데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고지를 넘어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6개월 후 시행될 이 법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주민민원의 조화를 이뤄낼지는 더 지켜볼 부분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는 당연히 중요하다.

이 법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교토의정서,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강조된 환경의 관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 국·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지원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시할 건 없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2030년 전력 생산 20% 비율에 너무 매달린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현실과 조화를 못 이루면 정답 없는 정책 이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되짚어볼 것은 양면성이다. 예를 들어 개정된 법으로 소규모 태양광은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일괄처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태양광에 이어 소규모 태양 발전 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일부 지자체와 방향이 엇나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기에 치중한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을 대놓고 줄이는 정책도 잘못이다. 높은 전력 생산 단가로 한전이 치르는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 발전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속도 조절은 해야 한다. 원전 없애기에 혈안이 돼 태양광·풍력을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사후관리 체계는 물론 법제화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공들여도 국내 태양광 산업은 후퇴 양상까지 보인다. 한편에서 국내 최고 원전 기업은 쓰러지기 직전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산업생산과 소비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산업용 전기 소비가 감소한다. 예비율이 높아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석탄 발전소 위주로 전기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신에너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제한성은 극복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어찌 보면 앞선 이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한 다수의 소용량 발전자원으로 흐트러진 계통 연계성 등 이면도 함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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