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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강기 사망사고 개선 대책 마련

입력 2020-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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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승강기 사망사고 발생 통계(자료제공: 노동부)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승강기 사망사고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은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승강기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도리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정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또한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공조 강화를 통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뿐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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