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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 건보료 기준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4-03 10:56

지급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자료제공: 행안부)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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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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