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전경. |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4억원, 대관료 환불 피해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인 단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H동)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 40~100만원, 소득상위 30%, 25만원은 가구당 지원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7억원),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1억5000만원), 창작활동을 위한 도서지원 (5000만원), 창작공간 지원 (2억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 (2억원),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사업 (2억원) 등 다양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긴급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예술로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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