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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광주시장이 절대 안 된다는 '노동 이사제'가 무엇이기에

입력 2020-04-07 15:58
신문게재 2020-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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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연합)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선언 이후 광주시가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노동이사제 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 그 이유에 눈길에 쏠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자신이 고용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6년 도입 논의 당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현행법과 상충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그 해 9월 조례가 제정돼 도입이 본격화됐다.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됐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노동이사가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다양성이 결여 돼 있는 기존 이사회에 존재만으로 의사결정과정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서류로만 존재하는 안건이 아니라 조직의 생태와 생리, 현장의 실태 등의 맥락에서 안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었다.

또 기존 이사회 구성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노동의 관점을 의결과정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노동 이사제의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노동이사제의 특성상 어려움도 존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월 발행한 노동리뷰는 노동 이사제의 특징을 다루며 이런 특징에 주목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동이사들을 평소 직속 상사와 경영진의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을 때 이사로 참가해 활동하면서 이중적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두 정체성의 혼란과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노조와 같은 중간 조직의 존재가 노동이사제에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이사들은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대형 조직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선거로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활동의 연속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강경한 입장이다. 광주시 상생형 일자리 담당자는 “적정임금·투명경영 등 네 가지 원칙을 노사가 함께 정했는데 상생협정서에 없는 내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은 파기 됐지만 이를 모델 삼아 타 지역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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