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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유통 살균·소독제 2개 제품 적발해 회수 명령

입력 2020-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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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모니터링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했다.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된 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달 3일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 유통 차단에도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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