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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극복 재테크⑤] 소액으로 건물주, 부동산 투자하는 리츠

부동산 직접 투자하려면 목돈·세금·관리 신경
소액 가능…주식처럼 사고팔고 수익 배당받아

입력 2020-05-01 04:51
신문게재 2020-05-12 9면

제이알글로벌리츠,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 추진
해외 부동산 투자 회사(리츠·REITs)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코스피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 회사가 투자하는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또박또박 임대료 받는 것 만한 소득이 또 없다는 뜻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부동산이 굳건한 자리를 지킨다.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큰돈이 필요하다. 세금에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낸 투자 수단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간접 투자하면 적은 돈 갖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지분만큼 권리를 갖는다. 배당은 물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장 리츠가 주목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리츠의 자산 운용 규모는 51조5075억원이다.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1년 전보다는 17.3% 늘어난 실적이다.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27.9% 증가했다.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꾸준히 성장했다. 사무실과 상업시설뿐 아니라 주유소·도로 등으로 투자처가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에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상장 리츠 주가도 내렸다.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 주가가 공모가(5000원)를 밑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던 데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 주가도 올해 10% 넘게 떨어졌다. 주가가 급등하면 평가가치(valuation) 부담이 커지고 기대 배당수익률이 낮아진다.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가 빠질 때 배당수익률 높아지는 효과를 노릴 만하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상장 리츠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라면서도 “저금리 환경에서 국내 리츠 투자 환경은 변함없이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공모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방안으로도 리츠가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상장 리츠를 담을 수 있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그동안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렸던 탓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낮다”며 “상장 리츠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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