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교육을 받으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한다.
우선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면하고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증명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단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체납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이 방침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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