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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취약계층,‘에너지바우처’시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5월 27일부터 신청

입력 2020-05-26 12:53
신문게재 2020-05-27 17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보내기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겨울에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5.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4. 1월1일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각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여름철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냉·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지난해 대비 4000원 늘어난 9만5000원, 2인 가구는 6000원 늘어난 13만4000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1만500원 늘어난 16만7000원을 지원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3100만원, 4만16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늘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9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앞장설 것”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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