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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윤제 금통위원 5월 금통위 제척…주식 상한액 초과 보유

입력 2020-05-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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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연합)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번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

한은은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4월21일 취임한 서영경·조윤제·주상영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결정 데뷔전이다. 하지만 조윤제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제척 사유’가 발생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현재는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통위 추천직 위원도 포함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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