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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21대 국회 우선 추진

입력 2020-05-31 13:50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연합)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한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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