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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위험도 상승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조정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물류센터 등 사업장 11일까지 방역 점검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일 운영자제 권고
QR코드 전자출입자 명부 1일부터 시범 운영

입력 2020-05-31 18:59

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4084>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위험도는 상승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택배터미널과 콜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방역 수칙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은 6월 2일부터 운영자제가 권고됐다. QR코드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을 내달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2주간(5월 17일~30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물류시설 4361곳을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질병의심환자 대응 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 관리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콜센터,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장이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 4만여 곳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어 밀폐도·밀집도·활동도·지속도 등 6가지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 8개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단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은 공통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등을 해야 한다. 또 시설 유형별로 사용 전후 소독과 환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의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한다. 내달 1일~7일 서울과 인천, 대전의 다중이용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 운영 대상은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 적용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한다.

박 장관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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