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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6:28
신문게재 2020-06-05 1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검찰이 결국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재계 등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현재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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