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금융위, 콜센터에 “고정좌석 근무·점심시간엔 시차” 당부

입력 2020-06-06 15:01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AXA손보 콜센터
확진자가 발생한 AXA손보 콜센터가 폐쇄됐다. (연합)
금융당국이 콜센터 등 금융회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 지침을 전달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공간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발생한 탓이다. 이달 들어서만 AXA손보 콜센터와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금융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당부했다.

별도로 지침을 안내하며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사용할 경우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 간 간격이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모니터와 책상 위치 조정을 권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근무 중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서나 층별로 1부는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부는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식사하는 등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도록 권고했다.

구내식당에는 좌석 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고,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휴게실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이 외에도 구호 외치기처럼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고,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워크숍이나 교육·연수는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것을 공지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