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면했다

입력 2020-06-09 06:04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삼성 측과 재계는 장기 불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