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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6-10 17:06

홍정욱 딸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 사진=연합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형사 8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홍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 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 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홍정욱 전 의원은 딸의 마약 혐의 논란에 대해 같은해 10월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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