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검찰 에 구속된 지 3년 7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 씨는 이날 병원 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 오늘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