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는 고교의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 교사와 남녀 학생들이 참여한 이 실시간 화상 수업은 서로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형태였다. 학생이 발언을 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확대되는데, A군은 이 순간 성기를 노출했다.
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으나 학생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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