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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경찰, 가해자 고의성 판단…'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 적용

입력 2020-06-18 16:44

경주 스쿨존 사고
경주 스쿨존 사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이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것.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승용차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로 B군을 200여m 쫓아가 추돌했다.

B군 가족은 SNS에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A씨가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은 확산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2일 첫 현장 검증과 9일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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