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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전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20-06-21 15:28
신문게재 2020-06-22 19면

경영 압박과 노동자 생계 모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최대 암초인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까지 덮쳐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푸념소리가 들려온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본격 심의 과정에서 갑과 을 또는 을과 을의 대치가 아닌 상생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

말뿐인 상생이 안 되려면 내수와 수출이 힘들고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8590원(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의 최저 시급조차 유지하기 버겁다. 어쩌면 독일 집권당처럼 일자리 유지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하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난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업 규모별, 종류별(업종별)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렵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 600곳 중 동결 응답 의견이 80.8%에 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3년간 33%를 올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엄청난 부작용을 늦게라도 직시해야 한다. 고용유지가 힘든데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지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더 확대된다는 노동계 입장은 이해된다. 그런데 경제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현재의 한국 경제에 들어맞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진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고용 유지가 절박한 판에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간절히 원하는 차등 적용을 이번에는 꼭 풀어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기업 사정을 걱정할 줄 알아야 한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쓸모 없게 된다. 일자리가 사라질 때는 초단기 근로자와 플랫폼·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의 기준은 탁상공론이 된다. 정책 지향점이 기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사용자 측으로 상대적으로 더 향해 있어야 할 때다. 올해의 답은 ‘동결’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외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일자리 자체가 가장 걱정이다. 경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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