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삼성重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드릴십 손배소, 美 법원에서 각하”

입력 2020-06-22 17:00

삼성중공업은 22일 공시를 통해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과 미국 프라이드 글로벌 사이의 드릴십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의 용선계약을 체결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었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금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