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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 확정…병원·의원·치과 유형 인상률도 결정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입력 2020-06-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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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협상했으나 병원·의원·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상황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와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 등의 가입자 단체의 간극의 문제로 알려졌다.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이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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