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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메디톡신 막는다… 식약처 “서류조작 의약품 허가취소”

입력 2020-06-29 11:06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의약품을 허가받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허위자료와 서류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것과 관련 재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백신 등 국가 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현행 제조업무정지 3개월·6개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 6월·허가취소로 강화했다.

의약품 제조 및 보고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정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재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해외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 됐다.

모든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기한도 현재 매년 1월 31일에서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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