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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연이어 신고가 경신…당분간 ‘열기’ 이어간다

입력 2020-07-02 10:42
신문게재 2020-07-03 10면

대치동일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대치동 일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바로 인근 지역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들 지역과 매우 밀접해 있지만 규제를 피한 인근 단지와 초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등장해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전용 144㎡는 지난 26일 총 2건 거래됐다. 거래가격은 각각 22억4000만원(30층), 22억8000만원(23층)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고가를 새로 쓴 ‘잠실 파크리오’는 행정동 상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이어서 규제에서 빗겨 갔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 주택형이 지난달 26일 31억원(21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최고가(29억5000만원, 21층)보다 무려 1억5000만원 비싸게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도곡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대치동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밀접해 있지만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지만 대지지분 면적이 18㎡를 넘지 않아 규제를 피한 초소형 주택형으로도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허가제 지정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분간 거래허가제로 반사이익을 받는 신천동, 개포동, 도곡동 일대 아파트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대형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분간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 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전세를 낀 갭투자가 전면 차단됐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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