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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앞으로 저축은행 신고만하면 지점 설치 가능”

입력 2020-07-03 15:55

금융위원회
(연합)

 

앞으로 저축은행이 신고만하면 지점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금융위는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겸영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저축은행이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공적 지원(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의 처벌 근거 역시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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