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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남양주시,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규정

입력 2020-07-05 13:42
신문게재 2020-07-06 17면

1.경기도청+전경(3)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민이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자 경기도가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이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아이 셋을 키우는 수원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청원인은 “이재명 지사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씩의 재정지원을 특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수원시는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니 경기도로부터 12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4월 5일 이 단체 채팅방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며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 = 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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