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가결 (연합) |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급한 3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 민주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에 6일부터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여당은 본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우선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차질 없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해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공수처장은 이들 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할 경우 선출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정 출범 시기인 15일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 위헌 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 나면 혼란 휩싸일 것이다.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려면 무리하고 졸속, 성급하게 구성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라고 비판하며 날카로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 법은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윤리 청문회와 역량 청문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