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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해법되나?'

입력 2020-07-08 15:29
신문게재 2020-07-09 17면

학교기업
부천대 학교기업 제펫스튜디오 책임자인 김양수 교수(가운데) 및 타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2018년 열린 산학협력엑스포에서 학교기업 활성화 공로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부천대학교)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교육기관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고(寶庫)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검토가 최근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2004년부터 특성화 고교와 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교육기관 특히, 대학이 보유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업활동(제조·판매 및 용역 등) 과정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효과(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기술, 태도 습득) 극대화와 수익의 학교발전 자금과 학생 장학금으로 환원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대학에 총 181곳(일반대학 60개, 전문대학 58개)이 운영 중으로, 916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8636명이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했고, 68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조업이 37.6%로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5.5%, 이어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일반대학 운영은 강원대의 2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 이수 905명, 매출 6억 6100만원을 기록했고, 한국해양대, 전북대, 원광대 순으로 활성화돼 있다. 전문대학은 동아방송예술대가 현장실습 이수 420명에 매출은 2억 9800만원이다. 이어 용인송담대, 전남과학대, 수원여자대학 순으로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학교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지만 관련 규정에 발이 묶여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부서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이 끝나면 자립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돼왔다.

최근 이 학교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은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도움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을 완결성을 갖는 기업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기업이 받는 인건비 혜택 등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업종에서 다수의 학교기업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지난 2014년 발표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학교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서병국)’이 주목받는다. 국내 유일의 관련 연구로 알려진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복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윤을 다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업이듯이, 학교기업은 고용 창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다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재투자되는 공익성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관련법과 학교기업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회적학교기업’의 출현을 주장한 바 있다.

학교기업들의 협의체인 (사)한국학교기업협회장을 역임한 윤옥현 김천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학교기업이 답이다’라는 포럼을 개최하면서 “학교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유력한 대안이다. 학교기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을 기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더욱 활성화하려는 관계부처의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기업이 대학발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기를 많은 대학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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