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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울·수도권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입력 2020-07-08 15:41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동두천·연천·포천·이천 등을 제외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같은 지역에서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현행 4억원(지방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샀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대출 회수는 잔여기간까지 유예된다. 아파트를 살 때는 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가 적용된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이번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이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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