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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혈세…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5년간 1060억

미환수 금액은 390여억, 미환수율 36%
부정수급 환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지적

입력 2020-07-08 16:03
신문게재 2020-07-09 2면

보건복지부_표지석

정부 보건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지원이 늘면서 현금성 복지 제도의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 낭비를 막고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부정수급 줄이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보장정책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5년 241건에 금액은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1192건, 2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245건, 16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바우처 부정 수급 건수는 연평균 50.8%, 금액은 26.6% 각각 증가했다. 5년 동안 이용자는 49만9916명에서 63만7018명으로 늘었고 결제액은 1조533억원에서 1조6874억원으로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가구는 2015년 1만2111가구, 금액은 148억원에서 2016년 1만9049가구, 20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은 2만4952가구, 234억원, 지난해는 3만6629가구에 26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5년간 총 1058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늘고 있지만 환수는 제자리다. 미환수액은 2015년 40억원, 2017년 52억원, 2018년 85억원, 지난해 160억원 등 해마다 늘어 총 384억원(미환수율 36.3%)이나 됐다.

또 2015년~지난해 장애인 연금의 부정수급액은 2억2600만원이었고, 기초 장애수당은 89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은 4200만원, 장애아동수당은 58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정수급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 결정액의 72.9%가 미환수됐다.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료 부당 청구도 증가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2015년 1275건에서 2018년 1328건, 지난해 1423건으로 늘었다. 적발 금액은 2015년 235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12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 적발 건수는 6487건에 적발금액은 98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지만 지난해 기준 미환수 금액은 116억원이나 됐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모니터링 노력을 강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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