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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실수요자와 서민 잡는 6·17대책 보완해야

입력 2020-07-09 14:08
신문게재 2020-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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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을 발표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 6878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8억 7719만원, 경기도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 83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3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요건 강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받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던 청약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청약자들이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 LTV는 분양가 대비 70%까지 되지만 잔금 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LTV를 시세 대비 40~50%로 적용한다. 문제는 당초 잔금 마련에 LTV를 시세 대비 60~70% 기준으로 예상하고 분양받은 청약자들은 줄어든 잔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조합원 자격 강화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2년 거주요건으로 강화했다.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2년 거주요건을 만들기 위해 재건축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전세수요 급증을 불러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6·17대책은 투기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전세대출을 막아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6·17대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금까지 내놓은 22차례 부동산 대책들은 대부분 허점투성이의 어설픈 대책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 초반 핀셋 규제에 몰두하다가 풍선효과로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급기야 6·17대책은 서민 잡는 대책이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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