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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대법원서 ‘무죄’ 판결

입력 2020-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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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허 회장의 배임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

허 회장은 2012년 배우자 이모씨와 회사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당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2012년 이씨가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은 이후 회사는 이씨에게 전제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P’와 ‘C’로 이뤄진 이른바 ‘PC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판결한 내용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지난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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