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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SBS의 유사 중간광고(PCM)는 편법”… 방통위에 규제 촉구

입력 2020-07-28 17:56

SBS TV가 다음 달 3일부터 ‘SBS 8 뉴스’에 중간광고 격인 프리미엄CM(PCM)을 삽입하기로 하자 한국신문협회가 이를 편법 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PCM은 유사 중간광고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3부 등으로 쪼개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 광고 방식이다.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PCM은 공공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방통위는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방통위에도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PCM이 드라마·예능을 넘어 MBC TV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면서 “전문가들도 PCM이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SBS는 메인 뉴스 PCM 도입과 관련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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