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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로트와일러, 소형견 물어 사망케 해…피해 견주도 부상

입력 2020-07-29 14:10

로트와일러 스피츠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하는 대형견 로트와일러. 사진=연합뉴스TV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숨지게 했다.



2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형견은 사망했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씨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인 스피츠와 산책 중이었다. 그러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스피츠를 물어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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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는 A씨의 뒤로 피해 보려 했지만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맥없이 쓰러졌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이를 보고 떼어내려 했지만,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제지할 수 없었다. A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목격자는 해당 로트와일러에 대해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물어서 개가) 죽었다”며 “저 개가 갓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기 개를 아낀다고 입마개는 하기 싫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외부를 돌아다닐 수 있다. 사고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다친 피해 견주 A씨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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