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금융당국 100조원 파생결합증권 시장 손 본다…증권사 건전성 높이고 예상 손실률 표기토록

입력 2020-07-30 16:21
신문게재 2020-07-31 1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에 더 강화된 기준을 도입했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함께 표기토록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금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에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기자본에서 ELS와 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배(권고) 또는 13배(요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내지수 ELS와 같이 투자자들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품은 가중치가 50%로 완화된다.

 

당국은 건전화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파생결합상품은 그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이 지난 2016년 말부터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커진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만기 1개월과 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기존에는 ELS 최종 만기인 3년을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인 3~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충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여전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투자자들의 ELS의 손익과 관련해 ‘조건 충족 시 수익률’와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당국은 파생결합증권 상품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 중이며,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ELS의 현재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에서 조기상환에 실패할 경우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